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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97181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과 그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청구취지 기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년 무렵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이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원고도 F과의 임대차관계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였기 때문에 전차인으로 주장되고 있는 피고들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F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하라고 청구하지는 못하고 임차인인 F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원고는 여전히 임차인 F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전차인인 피고들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F의 임대차가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실제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