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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564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2014. 11. 6.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인 C이 소유할 의사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고, C이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