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H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가 위 벌금을...
범죄사실
『2018 고단 90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 글을 게재한 뒤 구매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는 2018. 1. 26. 경 울산 중구 M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아이 폰 7 휴대폰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사진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 아이 폰 7 휴대폰을 판매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 H의 연락처를 게시하였으며,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00,000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 폰 7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 O 금고 계좌 (P) 로 물품 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을 판매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70,000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 폰 7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은행 계좌 (S) 로 물품 대금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