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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D백화점 본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E의 현장 책임자인 F 차장으로부터 위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공업사와 렌트회사에 연계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다.

1. 보험 사기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05:07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K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2014. 7. 14. 04:50경 L 옵티마 리갈 차량에 G, H, I, J을 태우고 가다가 인천 남구 용현동 경인고속도로 인근에서 옹벽을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G, H, I, J은 위 보험사 직원에게 위 옵티마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미수선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49,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8,42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기수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6. 12. 22. 21:39경 인천 서구 R아파트 앞 도로에서, S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O이 운전하는 T 카니발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한 뒤 피해자인 U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차를 타고가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O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