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청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1. 29.경 AB 주식 114,285주를 172,974,735원에 매각한 후, 2016. 11. 29. 원고에게 1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갑 제1 내지 12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C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은 피고 또는 피고의 처 소유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과 혼합되어 있어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C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C 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위 주식을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 주식 9,997주가 피고 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위 9,997주에 대하여는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비록 피고의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금 제공 및 피고 명의의 주식취득은 원고의 비자금을 보관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