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7. 03. 16. 선고 2006구합39420 판결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요지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1.(소장 기재 1999년 3월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주택신축판매소득세 1,926,071원과 주민세 192,6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5. 10. 4.경 ○○시 ○○구 ○○동 ○가 ○○-○ ○○○○아파트단지(14,406.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0. 5. 31.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 중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에서 원고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 ‧ 납부하였고, ○○시 ○○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정신고 ‧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강○○외 202인"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각 해당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 재건축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각 해당 관할세무서장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강○○외 202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그 당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라. "강○○외 202인"은 2002. 1. 4. ○○행정법원에 각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2002구합639호),○○지방국세청장은 위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6. 4. 7.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강○○외 202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각 관할세무서장은 "강○○외 202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6. 12.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환불해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순응한 사람은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공평한 조세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6. 원고에게 원고가 확정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1999년도 귀속으로 2005. 5. 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시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강○○외 202인"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지시사항 및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5. 6. 10. 선고2003두2656판결)의 취지에 따라 잘못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청구를 한 것인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경정청구 기간내에 일반 분양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도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불가통보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의 다른 조합원이 경정청구 기간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5. 6. 12.자 고충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피고의 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피고의 2006. 6. 26.자 고충처리결과통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6.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① 원고의 2006. 6. 12.자 고충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로, 피고의 2006. 6. 26.자 고충처리 결과통지를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위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원고도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경정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고충청구에 대한 피고의 고충처리결과통지(시정불가통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