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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6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0:4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