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07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346,339원 및 그 중 140,717,725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6. 2. 9. 조흥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7. 2. 9., 이자 및 지연이자율은 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조흥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1998. 11. 17.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14. 8. 31. 기준으로 위 대출채무는 원금 140,717,725원, 미수이자 874,628,614원 합계 1,015,346,339원이 남아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9%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채무 1,015,346,339원 및 그 중 원금 140,717,725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4197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22.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소멸시효의 도래를 막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임).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