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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양육하던 피해자를 데려와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모텔’ 102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년 봄에서 여름 사이 F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당시 10세, 초등학교 4학년)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저녁 F 모텔 102호에서,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0세, 초등학교 4학년)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년 봄에서 여름 사이 저녁 F 모텔 102호에서, 방과 후 귀가하여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 초등학교 5학년)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옷을 벗으라.”고 겁을 주어,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에서 2013. 1. 초순 사이 03:00~04:00경 F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와 함께 잠을 자다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