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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1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철근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일 뿐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철근대금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철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바,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철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