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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5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구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동설립하였다.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15. 20:00경 구리농수산물시장 수산본동 내 점포에서 수산물을 사고 귀가하기 위해 주통로(이하 ‘이 사건 주통로’라 한다)를 통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개골 골절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원고가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 구리공판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주통로는 수협중앙회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용 중인 시설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8, 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통로는 방수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에 상인들이 수산물 냉장용으로 쓰고 버린 얼음이 녹은 물이 고여 매우 미끄러웠고, 고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

피고는 수시로 물기를 제거하고, 상인들이 얼음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주통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