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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알고 있는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의 수사 협조를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매수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매 범행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 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사 협조 내용을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