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노489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표현물들은 인터넷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적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