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7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차보증금채권 관련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아들 E 명의로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의 채권자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재산 중에서 어떠한 재산을 은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의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인의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F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