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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세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전기 스쿠터가 필요하니 피해자 의 전기 스쿠터를 110만 원에 구매하고 구매대금은 다음 날 입금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차량 임차대금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그 무렵 근무하던 세차장이 장사가 되지 아니하여 세차장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월세를 낼 금원조차 없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기 스쿠터를 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전기 스쿠터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전당포에 맡긴 전기 스쿠터에 대한), 대출 약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