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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김치 완제품을 구입하여 주거지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하며 집단 급식소 등에 김치를 판매하였던 자, 피고인 B은 2010. 12. 1.부터 서 대전 세무서 장에게 건강 보조식품 및 잡화 등 종목에 대해 'D '으로 소매 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김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이다.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1. 12. 1. 경부터 2015. 11. 16까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집단 급식 소인 ‘F 병원’ 식당에 합계 금 170,446,000원 상당 김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7.부터 2015. 12. 21까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위 F 병원 집단 급식소에 3,701,000원 상당 김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점검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