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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62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타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됨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26.부터 같은 해

5. 2. 사이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가짜 몽클레어 점퍼 151점, 진정상품시가 150,609,756원 상당품을 구입한 후 가이드인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동포에게 자신의 전남편 B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C건물 101동 2703호로 운송해달라고 하며 밀수입을 의뢰하였고, 위 중국동포는 피고인이 밀수입 의뢰한 물품을 종이박스 1박스에 담아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회사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위 상호불상의 물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에 대하여 밀수입의뢰를 받은 D은 자신의 형 E과 밀수꾼 F, G, H 등과 밀수입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밀수입 의뢰한 1박스를 포함한 총 378박스가 적입된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환적화물로 선적하였고, 2012. 6. 8.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후 2012. 6. 15. 부산항 제5부두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세운송경로를 이탈하여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피고인이 의뢰한 가짜 상표 의류 1박스가 포함된 총 378박스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6. 15. 중국산 가짜 몽클레어 점퍼 151점, 원가 1,668,852원, 밀수입시가 2,718,000원 상당품을 수입신고함이 없이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고,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가 1997. 8. 28.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0373376'호로 등록한 몽클레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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