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제1호), 망치 1개(증제2호)를...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16:5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4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72세)가 며느리의 생일상을 차리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죽여 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44cm, 증제1호)와 망치(증제2호)를 들고 주방에서 식사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경비실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신감정서,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진료기록부(D)
1. 사진
1. 증제1, 2호증의 각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살해협박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망상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