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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41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4.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원고에게 가게 시설비 명목으로 2,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주방 집기도 새로 구입하는 시설 투자를 하였으므로 시설비를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청구권의 대상인 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