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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29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위반,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