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335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외 4필지 부동산의 매수자이고, 소외 D는 위 부동산의 매도자이며, 소외 E은 D의 사위이고, 피고는 세무사이다.

나.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자(원고)는 매도자 D의 세금(양도소득세)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경 원고 및 소외 D, E과 사이에 D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조세불복을 대행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100만 원으로 하되, 보수는 당초 과세예고 통지된 금액 기준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세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E이 D의 위 보수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화성세무서장이 2014. 1. 2.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20,405,420원을 납세고지 하였는데, 피고가 세무당국에 대하여,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화성세무서장은 D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성시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2014. 3. 18. D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7,820원, 지방소득세 206,780원 합계 2,274,600원을 납세고지 하였으며, 한편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는 16,761,740원, 원고는 17,138,62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으로써 결국 고지된 세액 중 184,230,460원{= 220,405,420원 - 36,174,960원(= 2,274,600원 16,761,740원 17,138,620원)}이 감액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3. 계약금 1,000,000원, 2014. 3. 26.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5. 초순경 위 보수 중 미지급 금액 35,589,190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위 잔여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