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1:30 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C( 만 13세, 여 )에게 성행위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상 청소년 C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피 혐의자들의 전화번호 및 성 매수 남성들 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이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 ㆍ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