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8]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씨 ○○○파 대종회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40년경 자신이 유용한 종중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소유의 분할 전 김천시 (주소1 생략) 전 455평을 원고 종중에 양도하되 다만 그 등기상의 소유 명의는 위 소외 1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1975년경 당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던 소외 3의 과수원에서 일해 준 대가로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1동 30.74㎡를 신축하여 약 5년간 위 소외 3에게 임료를 지급하면서 살다가 1980년경 위 주택만 소외 4에게 매도한 사실, 위 소외 4는 1988년까지는 위 소외 3에게, 그로부터 1994년까지는 역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5에게 매년 벼 100근의 도조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96. 1. 2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 및 위 소외 5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고 하여 원고 종중의 점유·관리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종중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또 위 소외 4로부터 그에 대한 임료를 지급받은 것은 전혀 사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일 뿐 원고 종중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행한 것이 아닌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