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23:4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3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포 역 쪽에서 금정 역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1. 00:40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목록,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