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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교통량이 많은 신천대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위험을 유발한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04년 이후 15년 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도가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