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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6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현금 결제한 50,100원을 허위로 반품처리하며 결제를 취소한 동액 상당인 약 50,1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31. 04: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72,810원 상당의 현금 결제거래 내역을 취소한 후 합계 약 1,272,81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절취 액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