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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60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330,996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