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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69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지하 3 층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보관해 두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노상 등지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 이브 생 로랑’ 사,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시 오 날’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 독일 ‘ 몬트 부란 크심푸로 게 엠 베 하’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입 생로랑 (YVESSAINTLAURENT)’, ‘에 르 메스 (HERMES)', ' 구치 (GUCCI)',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프라다 (PRADA)', ’ 발리 (BALLY)‘, 몽블랑 (MONTBLANC)', ' 버버리 (BURBERRY)' 와 각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가방, 지갑, 휴대폰 케이스, 라이터, 스카프 등 합계 2,014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42억 6,017만원 상당) 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담배 사업법위반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서울 중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 에쎄 라이트’ 담배를 그곳을 지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