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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단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입보를 통한 이득 취득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삼척시 도계읍 황조 길 346 강원 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피해자 D(36 세, 남 )에게 " 대부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2-3 개월 안에 8,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모든 대출금을 다 해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2-3 개월 안에 8,000만 원의 대출을 또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납부만으로도 생활하기가 어려워 이자 독촉 등을 피하고자 ‘ 돌려 막 기 방식 ’으로 본 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모두 캐피탈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 엘 하비 스트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 카네이션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 애 브로드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 씨엔에이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800만 원, 태 강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 등 각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각 차용금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금융권에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5. 6. 30. 까지 들어올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36 세, 남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5. 6.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