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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654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화성시 산업단지개발사업[C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4. 21. 화성시 고시 D, 2014. 8. 28. 같은 고시 E, 2015. 1. 29.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소유의 화성시 G 전 2,241㎡, H 임 9,308㎡, I 도 274㎡(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3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1,554,019,5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2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566,654,000원(이 사건 1토지 302,535,000원, 이 사건 2토지 1,251,926,000원, 이 사건 3토지 12,193,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대 또는 임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로조건, 획지조건은 개별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