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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1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2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