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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3구합2395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

원고는 2013. 2. 15. 피고에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대상 질병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6. 피고로부터"원고가 1984. 5. 3. 징병검사시 '망막변성(색소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다.

"는 이유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심사청구 하였는데, 2013. 7. 1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병검사시 이 사건 질병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 야맹증으로 알고 있었던 점, 대학졸업,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8. 9.경 비로소 망막색소변성증을 알게 된 점, 국민연금 가입 당시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을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의 발생일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5. 4.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시력이 좌안 0.2, 우안 0.2이고, ‘망막변성(색소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제5급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았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한 것은 외부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