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사업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2013. 8.분 3,100,000원, 2013. 9.분 200,000원 합계 3,3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3. 8. 3.부터 2013. 8.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8. 임금 2,5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3. 8. 24.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8. 임금 800,000원 도합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2290, 2015노176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