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84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88,02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