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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0 2020노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화가 나자 순간적으로 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창문 밖으로 5세에 불과한 딸의 두 팔을 잡아 매달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잡고 있던 두 팔 중 한 팔을 놓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후 제대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까지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바도 없는 등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