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2013고단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협박
000 ( 000000 - 0000000 ), 일용노동자
주거 서울 00구 00동 000 - 0, 0층 000호
등록기준지 서울 00구 00동 000 - 0
손우창 ( 기소 ), 최인상 ( 공판 )
2013. 4. 18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6 : 28경 000시 00동에 있는 000 학생문화원 컴퓨터실에서 ' 광고계약해지를 ' 이라는 제목으로 ' △△△ 대표님께서 광고계약해지를 막고 계십니까 ?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제가 변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과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뵙게되면 모든 것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피해자 ◇◇◇의 소속사인 00000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전자메일을 위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9번, 24번, 32번, 45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포괄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각 협박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으나, 그 이메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 1 )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 으로, 불안감은 '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 ' 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그러한 문언 등의 전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와 생면부지 ( 生面不知 ) 인 피고인이 2012. 3. 경 피해자 소속사에 전화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아빠이고, 맥주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 ' 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② 이어 2012. 4. 2. 부터 5. 15. 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하여 피고인의 딸을 낳았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하고,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③ 그 사이 2012. 5. 7. 경 피해자 소속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찾아가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다가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과 그 전송 횟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인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이메일을 전송받은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9, 24, 32, 45번의 경우는 형법 제283조 소정의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달 보름 사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함은 물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4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그 이메일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 측에게 전화 ,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하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
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
판사 류종명
1 ) 이 사건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협박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 강학상 이른바 연결효
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취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