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22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완주군으로부터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아 전북 완주군 J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한 법인이고, 원고 B, C, D, E, F, G은 원고 법인의 이사였던 자들이다.

피고 H는 피고 완주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던 자이다.

나. 보조금 일부 취소처분 등 경위 1) 피고 완주군은 2014. 5. 30. 원고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4,827,346,540원 중 3,403,209,510원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4. 7.경 피고 완주군의 신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취소처분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3) 이에 원고 법인 등은 2014. 7. 31. 완주군수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2192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법원은 2015. 12. 23. 위 행정소송 중 원고 법인의 청구에 대하여 ‘완주군수가 주장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사유 중 카페 이 사건 사업 중의 하나이다. 불법임대 사유만이 인정되는데,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H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