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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1: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같이 호주에 가서 살자”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젓가락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갈치조림, 밥, 반찬을 피해자의 몸통에 던져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벽에 수회 찧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때리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다시 그 아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술병 및 반찬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8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H, F를 피고소인으로 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과 H, F가 함께 피고인의 얼굴과 신체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