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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카페(C)를 개설하여 그곳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사진들을 게시하여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4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1,102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494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912201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351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23187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83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184개, 상표권자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266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52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17개 총 2,28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블로그캡쳐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