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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7나31820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2. 7.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D는 E에 입사하였다가 1999. 6. 7. 피고와 혼인한 후 2001. 3.경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03. 3.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8. 12.경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E이나 D의 재산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에 D는 2009. 3. 5.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E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고(그 무렵 피고가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E이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2009. 5. 22.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E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포항시 남구 G이었다. 라.

원고는 2009. 6. 8. E으로부터 신문 배포대, 차량, 사무집기 등을 매매대금 1억 2,0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금지급방법 아래의 품목 등을 아래의 조건으로 1억 2,0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2. 품목 1) E의 신문 배포대 및 법인 소유 차량 2) 냉난방기 3대 3) E 업무용 컴퓨터(편집용 매킨토시 컴퓨터 포함) 4) 팩스, 전화기, 정수기, 전기 히터, 선풍기 등 5) 업무용 책상, 의자, 책장, 문서보관용 캐비닛 등 6) 상기 품목 외에도 E 사무실 내에서 2009. 6. 8.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무집기를 포함한다.

7 3층 사택의 주방기기, 주방용품, 텔레비전, 에어컨 및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