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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11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피고의 동거친족이자 법정상속인)는 원고와 2008. 8. 27.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부터 2009. 1. 15.까지 14일간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1.까지 아래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2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6,448,1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연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1 2009-01-02 2009-01-15 14 C 요추염좌 1,036,720 2 2009-02-02 2009-02-23 22 D병원 뇌진탕 3,130,040 2009-05-11 2009-06-04 25 D병원 3 2009-04-27 2009-05-05 9 E병원 치질 450,000 4 2009-10-08 2009-10-21 14 F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95,810 5 2009-12-08 2010-01-04 28 G병원 추간판 장애 2,800,000 6 2010-11-17 2010-12-06 20 H병원 추간판 장애 2,450,000 7 2012-07-24 2012-08-06 14 I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95,015 8 2012-11-03 2012-11-21 19 J병원 어깨, 허리통증 3,600,000 2013-02-19 2013-03-11 21 J병원 2013-09-02 2013-09-16 15 K한의원 2013-10-10 2013-10-26 17 L병원 9 2014-09-18 2014-09-27 10 L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90,538 10 2015-01-16 2015-01-31 16 K한의원 추간판장애 400,000 합계 244 16,448,123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비롯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 보험료 입원일당 1 원고 이 사건 보험 2008-08-27 73,990 상해 50,000 질병 50,000 16대질병의 경우 입원일당 20,000원, 암 입원일당 100,000원, 각 추가 보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