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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부회장이고 피고인 A과는 같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면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 이 벌목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이 위 공사를 수주 받아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 공사를 다시 재 하도급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7. 5.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E 이 ‘ 성남 시 분당구 F 일원 벌목공사 ’를 피고인 A에게 도급 준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은 2017. 6. 5.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역 인근 커피숍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H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성남 시 분당구 F 약 175,000평 일대가 개발 예정인데 A이 그 공사를 도급 받았고, G은 나무 뿌리를 캐내고 정리하는 공사만 하기로 하였으니 3,000평 당 40만원을 지급하면 나무를 베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공사 계약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5.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00만원, 2017. 6. 21.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벌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