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 21.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중'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