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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단38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에서 2017. 9. 28.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 피해자 D(30 세, 여 )과는 사건 당일 ‘E’ 주점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고, 피해자 F(25 세) 는 주점 보안요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4: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1 층 'E' 주점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 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장면을 목격한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 행 정도 및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