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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 0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30세)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을 마치고 위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는 같은 계통에 일하는 사람끼리 선배에게 인사도 안 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제가 처음 본 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 얻어맞을 수 없어 피고인 A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들은 함께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고인들은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본 정종병을 각각 손에 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정종병을 내리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위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 11, 12, 18~21, 23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종병으로 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