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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오빠가 운영하는 ‘C’ 라는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15:07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집 내에서, 피해자 F(23 세) 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이 이용한 주차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식당에서 떠들면 영업에 방해 된다고 말하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며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는 등 약 10 분간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이를 항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