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가운데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동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C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