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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418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350,223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2011. 5. 19. 피고 A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4500만원,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5%로 하는 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6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포괄근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시경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7. 10. 11. 현재 피고 A의 채무는 원금 4500만원, 인수전 이자잔액 15,185,840원, 인수후 이자잔액 33,164,383원 합계 93,350,2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93,350,223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