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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7. 2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65-2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판시 모두 기재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