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24(2)형,98;공1976.10.1.(545),9334]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는 매도인인 “병”과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갑”과 입회인 “을”등만이 마음대로 “을”을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고친 경우에 사문서변조죄의 성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을”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전에 “갑” “을”이 서로 돈을 대어 “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갑” “을”만의 대내적인 합의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갑” “을”등만이 마음대로 “을”을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그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1 외 1명
변호사 방순원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피고인 1이 소론과 같이 피고인 2와 같이 돈을 대어 공소외 김경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피고인 2와 서로 합의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김경림과 사이에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 2만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1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동매수에 관한 위 약정은 두사람만의 대내적인 합의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 피고인 1을 피고인들만이 마음대로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그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이후에 피고인들이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다스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단에 사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중 소론 지적부분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들의 본건 행위에는 단순히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